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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5년 세제개편안' 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년 12월 1일~12월 15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