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인천서구에서 건립하고 있는 가좌 국민체육센타 건립 공사는 애당초 지인종합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2024년6월14일 (경영란 등)으로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2024년 6월17일 공사를 해지 하였다.
그리고 2024년 9월 27일 잔여 공사를 조속히 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남동구에 소재 한 무유종합건설(주)로 변경 하였다
문제는 서구 가좌동 139-10 A모씨(여.67세)가 낸 진정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에 금이 가고 여러 문제가 발생 하였는 돼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 A모씨는 속상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가 서구청 공사팀장에게 공사일지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차일피일 핑계 대고 주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경남진주)에 무휴 종합건설(주)은 서류를 통하여 토목공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회신을 해 왔다는 것.
이에대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A씨에게 공문을 통하여 건축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무국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왔으나 제출 할 길이 없어 걱정 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공문에는 무유종합건설㈜의 지하터파기, 가시설 등 지하층 공사 시공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길 요구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서도 이와같은 서류를 A씨는 받을 수가 없었다.
석남동에 소재 한 지인종합건설(주) 전현장소장은 토목공사 50%공사를 마쳤다고 말하고 있다.
나머지 50% 공사는 당연히 무휴종합건설에서 책임지고 했어야 했다.
그러나 무휴종합건설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공사는 74억2백 8십9만원 공사다.
또 문제는 A씨는 서구청에 알아보니 서류가 한 건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공사가 다른 업체로 바꾸어 졌는데 공사에 관한 이렇다 할 내놓을 서류가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조금 안 맞은거 같다고 A씨는 말하고 있다.
서구청 재무과 관계자는 “모든 서류는 건축과에 있다”며“계약서류 만 보관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해 계약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축과 관계자는 “이 공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알려왔다.
피의자A씨는 건물에 피해 입힌 것은(건물에 금이가고,계단이 부서지는 등) 서구청이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준공이 2026년4월30일로 2개월 정도 남았는대 토목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 할려고 하는지?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