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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 명확화 위한 '간호법' 개정안 발의

의료현장 혼란 해소 및 간호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책임은 있지만 이름은 없는 간호사, 법적으로 보호해야

[ 한국미디어뉴스 최영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수),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들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 8천 명이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온 인력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 마련으로 양질의 간호 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담간호사들은 보다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자들에게도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수진 의원의 발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