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인TV뉴스 고훈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일반인에게 사용 제한했던 학교체육시설을 내달부터 전면 개방한다.
학교에서는 이달 말까지 방역 관리 등 개방 준비 기간을 거쳐 체육시설 정비, 사용단체 계약 등을 한다. 학교별 구체적인 개방 사항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용자들은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