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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집중홍보

 

 

인천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겨울철 주택화재 시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 설치율이 저조하고 노후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원스톱 지원센터 연중운영 ▲SNS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라며“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경인tv뉴스/ 이 원  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