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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대기환경청,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 7개소 점검 추진

◇ 전문기관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측정기기 관리실태 등 중점 점검
◇ 위반 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악취 기술진단제도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7개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제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 기술진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9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수도권에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공공환경시설은 5년마다 악취 기술진단 의무화(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록요건 준수여부, 측정기기 관리실태, 진단결과 기록·보존상태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채 안돼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라며 “앞으로 지도·점검 강화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와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