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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태호 의원은 “주민자치가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시 차원의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의 제정 의의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울산 시민이 직접 지역 내 주요 현안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각종 지역 사회 내 문화,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주민자치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 사무의 위탁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홍보 방안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제24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