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울산에도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은 울산시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고, 스토킹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자 긴급보호부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스토킹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종섭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제240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후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