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방기본법(25조 3항)에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후 대처 문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보니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제거·이동 시 현실적인 문제인 피해보상 등을 소방관이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 강제처분 효력발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방차 출동지연을 야기시킨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비판목소리가 쏟아져 많은 청원까지 올라왔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 사례의 경우 화재 진압을 위해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강제로 옮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4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가 앞을 가로막는 경찰차를 밀어버리는 장면이 포착돼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미국 보스턴에선 소방관들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 창문을 깨고 소방 호스를 연결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집에 차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차고 증명제'를 시행하며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대응과 방안들 사례를 나타낸다. 이러한 계기로 소
학창시절 수업을 받던 교실을 떠올리면 각 교실 쓰레기통에 적혀있던 ‘쓰레기는 휴지통에’라는 글귀가 생각난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수칙이지만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사소하게 생각하여 버리는 담배꽁초들과 쓰레기들이 쌓이는 것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투기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인천경찰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 두 달간 쓰레기투기와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공원이나 식당, 상가 등에서 쓰레기 투기와 음주소란 등이다. 적발되면 3-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도 있다. 최근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CCTV를 설치하기보다 모두가 공동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지키며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리고 가져온 쓰레기는 집에 가지고 가서 버리는 시민
날씨는 따뜻해지고 봄을 알리는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과 기초질서는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을 기초질서라 하며 이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을 두고 있다. 최근 테마의거리나 문화의거리를 순찰을 나가보면 주정차 위반 차량들과 금연구역 흡연자들이 너무 많다. 주정차 위반 차량들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교통 사고까지 일어나게 한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다수의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탄력순찰 강화를 위한 간단한 조사 결과 시민들은 테마의 거리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불편과 금연구역 흡연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이를 단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기초질서 위반사범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키는데 의의가 있다. 기초질서를 단속하는 법은 있지만 단속만은 능사가 아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닌 국민들의 사회적 도덕성을
‘지하철1호선 노상방뇨 빌런’ 뉴스를 본적이 있다.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 앞에 선 채 소변을 봤다는 뉴스였다.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앉는 좌석에 소변을 보는 행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데 범칙금 액수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음주소란 행위와 같은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줌 한번 싼 행동이 과음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다. 물론 길을 걷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화장실을 찾지 못해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해결해야지..’하는 방심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2018년 암스테르담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피를 시범 설치했다. 그린피는 노상 방뇨를 방지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엄연히 법률상에 정해진 경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초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초법질서란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는 질서로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담배꽁초 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의 외출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침 뱉기 등의 기초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이전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 인천 경찰은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기초질서 홍보 및 단속 활동 기간을 운용한다. 이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준법정신을 제고함으로써 기초질서는 물론 나아가 더 큰 범죄예방을 기대해본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무심코 하는 작은 나쁜 일들이 습관처럼 만연해지면서 어느새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뜻이다. 모든 일에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그 행위 유형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 수단이 범칙금 부과로 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음, 쓰레기 투기 등 일반 시민들이 평소 가볍게 저지르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 무심코 지나치게 된다면 자칫 이웃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더 중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은 지역주민들의 기초질서 준수 및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춰 주택 밀집 지역의 쓰레기 투기, 상가 밀집 지역의 음주소란 등 생활 밀접형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여 LED 전광판에 기초질서 관련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공원 등에 현수막 게시하고, 신고 다발지역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다각적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평소에 가볍게 여겼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매서운 겨울바람에 꽁꽁 싸매고 다니던 때가 끝나고 벌써 꽃들이 인사하는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던 많은 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오후10시까지 영업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의 방콕생활로 답답했던 마음을 풀기 위해 음주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아직 실습생 신분으로 경찰업무를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파출소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가장 많이 본 신고는 주취자관련 신고였다. 주취자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신고들이다. 하지만 이런 신고들은 경미한 법익 침해행위로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이 부과되는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이란 공회당·극장·음식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의 기분전환을 위해 마시는 술 한 잔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힐링 하러 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봄기운이 한 발짝 다가오며 사람들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길을 걸으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주택가에서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는 누구나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이는 분명히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행동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는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경찰청의 통고처분(단속) 공개 자료에 의하면 음주소란(11,060건), 노상방뇨(6,401건), 쓰레기 투기(5,718건), 인근소란(4,236건) 순으로 적지 않게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지역과 이웃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나와 우리를 생각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초질서 지키기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과 사회적 도덕심을 높임으로써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공동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경찰청에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이전 평소 우리 스스
지난 7일 인천시 소래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갯벌로 추락하여 2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1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2019년 6월25일부터 운전면허 단속기준을 강화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시 면허정지, 0.08%이상시 면허가 취소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 윤창호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대상이 되고, 강력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음주운전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술 약속이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고,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였더라도 술을 마시게 된 경우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평상시에 음주운전이 범죄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나 ‘나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아’, ‘한잔만 마셨으니 괜찮겠지’ 라는 음주 상태
독약을 마시면서 소크라테스(BC 470~399년)는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라 했다. 이 말은 ‘준법정신’을 말할 때 흔히 입에 올린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선고를 받고 옥중에 30일간 살았다. 그동안 탈옥 기회도 있었다. 당시 재판관들은 은근히 그러기를 바랬다. 사형집행일이 다가오자 친구 크리토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탈옥을 권했다. 도망치려는 나에게 국법이 찾아와 이렇게 묻는다며 뭐라고 대답하겠나. ‘소크라테스, 너는 법률과 국가조직 전체를 파괴하려는가. 너는 한 번 내려진 판결이 아무 실행력도 없고, 한 개인에 의해 무시된 다음에도 그 국가가 존립하고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소크라테스가 크리토의 권유를 거절하며 되물은 말이다. 법은 만인이 지켜야 할 신성한 규범으로 반드시 존중되고 준수돼야 함을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것이다. 법이 권력이나 여론에 의해 무시되고 유린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사회단체, 그 어떤 조직도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규범이 없으면 그 조직은 무너지고 죽은 조직이라 할 것이다. 지난 2019년 3월 13일,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