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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전북도의원,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위한 제도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16회 임시회에서 도내 공공형 키즈카페의 설치를 위한'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기반 조성, 아동 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부안군, 진안군, 순창군 등 어린이 놀이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해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김슬지 의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의 해법으로 공공형 키즈카페 설립이 논의되고 있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추세다”라며, “전북자치도의 경우 공공에서 운영 중인 놀이시설이 특히나 부족한 만큼, 최근의 정책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