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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 올려주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이  원 희 본부장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요양보호사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도 합격해야 자격증이 나오는 전문직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너무 열악하다.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탓에 높은 취업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격증이 있는 300만여 명 가운데 현직 종사자는 약 70만 명에 불과하다.

물론 낮은 취업률 이유는 적은 임금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초창기에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볼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이도 다수 포함된 점도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노동은 중환자나 노인들의 식사 보조, 세면, 양치, 배설물 치우고 닦기, 기저귀 갈아주기, 화장실 청소, 부축, 체위변경, 침상 갈이, 목욕, 설거지 등이 주를 이루지만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 수밖에 없는 노동의 연속이다. 심지어 환자 정신적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돌봄 노동자 역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마당에 임금은 편의점 알바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남 17년차 베테랑 요양보호사 월 실수령액이 179만 원이라고 한다.

돌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노력한 흔적은 분명히 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해당 기관 근무 연수에 따라 일정액의 장기근속장려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기관 종사자들은 빈번한 폐업과 잦은 이동으로 말미암아 장기근속 자체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노인장기요양기관·장애인활동지원기관·아이돌봄사업기관·민간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임금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어서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다.

돌봄 노동자 수는 2021년 기준 총 110만여 명이고 92.5%가 여성이다. 돌봄 노동을 여성이 과거 집에서 무급 노동으로 해오던 일로 치부하며, 저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 더불어 표준임금제도 도입도 이젠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