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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7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면·비대면 조사 병행

 

[ 한국미디어뉴스 문상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정부 24’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7.21.~8.31.)를 진행한 후, 비대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 등에 대해 방문조사(9.1.~10.23.)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이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 감면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대면 사실조사의 많은 이용과 방문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