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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고용노동청장, 관내 대형마트 대상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지도·점검 실시

- 극심한 무더위에 주차장, 카트 정리 작업자 온열질환 발생 우려 증가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당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김윤태 청장은 8월 1일, 8월 4일 관내 대형마트((주)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코스트코코리아 송도점)를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예방도 함께 당부했다.

 

* ❶시원한 물 ❷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❹보냉장구 지급 ❺119신고

이날 점검은 7.1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뿐만 아니라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 평택지청(지청장 이경환), 강릉지청(지청장 정언숙), 태백지청(지청장 이정구)의 기관장이 7월 30일(수) ~ 8월 13일(수) 일제히 관내 마트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는 주차 안내, 카트 정리, 폐기물 처리 등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 또한 지게차, 차량 등과의 부딪힘 재해, 파지 압축기에 끼임 재해 위험성 존재한다.

 

김윤태 청장은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근무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의무화되었고, 35도 이상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므로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부여를 권고하면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