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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체불 없는 명절, 민생 지원의 기본”

- 명절 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6주간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기존 3주→6주)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한다.

 

또한, 인천북부지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체불 취약사업장(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사전 체불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목 지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며,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체불로 피해를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