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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세입세출외현금 일제 점점 시행

5년간 권리 행사 없는 세입세출외현금 소멸시효 완성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금산군은 9월 말까지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반환 요청이나 기간 연장이 없는 예치금으로 군은 이를 신속하게 정리해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따라 5년간 권리 행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군에 귀속될 수 있다.

 

이에 군에 소속한 각 부서는 해당 예치금의 미반환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시 반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군민은 청구 서류를 준비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