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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등 2건 공포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용차량 사고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는 러브버그나 팅커벨 같은 대량 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와 시민의 민원 제안을 토대로 제정하게 됐고,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