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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

 

[ 한국미디어뉴스 문상수 기자 ] 고양특례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다음 달 15일로 기한이 연장된다.

 

9월 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으로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 있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연계 시스템 장애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확인해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