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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실적 등록 시작

11월 7일까지… 감축실적 인정 시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지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참여자들에게 오는 11월 7일까지 최종 실적 등록을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참여자는 문자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해 차량 번호판과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을 촬영·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여부가 문자로 안내된다.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신청 차량과 다른 사진을 제출한 경우 반려되며, 폐차·매각·명의 변경 등으로 차량이 변경된 경우에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축실적이 인정된 참여자에게는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급 절차는 11월 중순 계좌정보 등록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인센티브는 12월 말 지급된다.

 

원활한 등록을 위해 참여자는 사전에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차량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휴면 계정인 경우 사전 해제가 필요하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 통신이 불안정한 장소에서는 등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신금록 기후환경과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