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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천 의원 발의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광양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시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감시원 운영 등 사고 예방체계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기구를 설치해 정책 자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교육·홍보사업을 통한 시민 안전문화 확산도 명시했다.

 

광양시는 섬진강, 배알도 등 다양한 수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수상레저와 관광이 연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향후 수상레저 교육, 체험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행사 등 안전과 여가가 조화된 수상문화 확산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천 의원은 “광양은 섬진강, 배알도 등 수상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앞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크며, 수상레저는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마린투어리즘 산업으로, 안전 기반 위에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상레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