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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장흥군의원,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대표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 김기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이 조례는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관광 시설 설치∙운영 ▲친환경 관광상품 개발 ▲동호인 육성 및 대회 유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득량만과 탐진강 등 장흥의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흥군이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