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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체험형 숙박업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성범죄 전력자 운영 금지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품 접수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가능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뿐만 아니라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계원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으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