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7천만 명, 일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3위 허브공항이지만, 응급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지역 의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인천공항 및 인근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은 총 6,127건이었고, 이 중 중증환자(KTAS 1‧2) 949명(15.4%)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217건 중 302명(24.8%)이 생명위급 단계였다.
그러나 공항권 20km 이내에는 중환자실‧응급수술실‧격리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으며, 응급환자는 대부분 인하대병원(31km), 국제성모병원(31km), 길병원(38km)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송 거리가 30~70km에 달해, 현장 조치→이송→최종치료까지 고려하면 최대 1시간 이상 소요될 우려가 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의 신속·적정한 처치와 최종치료 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정부 지침·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보건당국은 중증외상 1시간·심근경색 2시간·뇌졸중 3시간을 표준(골든타임) 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재 공항의료센터는 제1터미널 636.34㎡·제2터미널 724㎡, 의사 7명·상근 28명 체계로, 수술실·중환자실·격리병상에 대한 보유 기재가 없고, 장비 구성도 초기 진단·응급처치 중심이어서 중증응급 수용·수술은 불가능해 연간 7천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의 응급·감염 대응 거점으로서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법」 제33조를 이유로 “공사 차원의 의료시설 확충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및 제7조처럼 개별법으로 공공기관의 병원 설립을 허용한 선례가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제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항공사는 2023년 4,913억 원, 2024년 4,80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정부 배당금은 각각 2,248억 원, 2,210억 원이었다.
배 의원은 “의료법 특례 신설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공사가 공항권 종합병원을 직접 설치·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2천 명의 응급환자가 공항 밖으로 이송되는 현실에서 공항권 종합병원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