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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서대식 군위군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서대식 의원이 제293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피해 신고 절차,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대식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