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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10월 27일(월) ~ 11월 14일(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안심하고 수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특별 단속 주요 내용

· 단속기간: 10월 27일(월) ~ 11월 14일(금)

· 단속 대상: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 주요 단속품목: 오징어, 낙지, 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뱀장어, 바지락

· 위반사항 적발 시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