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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용노동부, 2025년 5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신청기간: 2025.11.24.(월)~11.28.(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국인근로자(E-9)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업장은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2025.11.24.(월)~11.28.(금)

 

■ 고용허가제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 '25년 5회차 신청 일정은?

'25.11.24.(월)~11.28.(금):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 12.12.(금): 사업장 선정 발표

→ 제조·조선·광업 12.15.(월)~17.(수)

그 외 12.18.(목)~12.22.(월): 고용허가서 발급

→ '26.1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