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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정복 인천시장, 국보법 폐지 반대 “안보 공백 키우는 자해 행위”

-“안보 공백 키우는 자해 행위…통수권자 입장 밝혀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14일 SNS를 통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마지막 보루로, 지금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폐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 장외투쟁에 나서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사람으로, 또다시 폐지 논의가 되살아난 데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을 일제 잔재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규정하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악마화”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현행 안보 환경에서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자신의 군 복무 및 안보 관련 이력을 언급하며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사장교 1기로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3년간 복무했고, 국회 국방위원과 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 현재는 서해5도 방위를 책임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안보 문제에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본 중 기본은 안심하고 살 권리”라며 “안보가 무너지면 자유와 번영, 인권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 정부의 군 인사와 안보 체계 운영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출범 이후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4성 장군 전원이 교체되고, 3성 장군의 3분의 2가 교체됐다”며 “특히 군 방첩과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장기간 지휘 공백 상태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군 기강이 무너지고 국민이 안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폐지 법안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김일성 찬양이나 공산주의 이념 정당 창당과 같은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 제안 이유 중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 보장’이라는 문구에 대해 “지금도 이적행위가 아닌 범위에서는 충분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며 “도대체 어떤 의견과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유죄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아직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라며 “언제든 긴장이 폭발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 공백을 스스로 키우는 자해 행위”라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정전 체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대가로 한 이념 실험”이라며 “그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니라 국가안전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어떤 이념과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