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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삼성화재의 횡포

법적대응 등 검토

삼성화재 “억지 주장에 공사도 못 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창틀에세 빗물이 새어 나오는 곳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 영업을 하는 j모(여,58세)씨는 2003년 10월 경 삼성화재로부터 대물 10억 대인1억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

 

영업하는 4층 건물이 비워서 이번 기회에 벽면 물새는 것 등을 잡기 위해서 sl건설로부터 견적서(25.340.000원)를 받아 삼성화재로 제출하였다.

 

4층에 잘못 된 곳을 보면 4층 창틀주위 기존코킹제거 후 외부 용 코킹 시공. 타일 누수부위 줄눈 정리 후 제 시공함, 타일시공 후 발수제 시공하여 누수방지. 외부작업을 위해 스카이 3.5톤 장비를 사용한다, 많은 행인들이 오고가는 지역이라 인력배치하여 통행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견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화재 측에서는 건물 전체 연면적 소유되는 16%을 보상 해 주겠다 며 신청을 한 것을 묵살하고 소유분 만 계산하여 삼백 일만원 보상 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씨는 “긴 한숨만 나온다”며“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알았다면 계약도 안 할 것이며 설계자가 미리 이야기 해 주었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을텐데”라며“이 돈으로는 공사를 하지 못 한다”고 억울해 했다.

 

삼성화재담당자는“외벽59만원 실리콘 공사2.400.000원으로 견적이 나왔다”며“더 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보험는 5대 경영원칙을 준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