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주들의“사전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규제가 이뤄져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집단반발에 나섰다.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이 집단 (6명)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는 영산면 일원 사유지 일대는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으로 분류됐다.
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력한 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당시“ 2011년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제8조에는 주민 동의.의견.청취 특히 허용기준안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 (토지주)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해당 1구역내 해당 토지자들은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주민공청회 제8조 제1항에 의거 해당 토지주들에게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별도로 통지하여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기준안 지정 의견 청취에 참여 하도록 공지할 의무가 있다.
토지주 감모”씨는 고향 창녕군에 귀촌하여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자 약 1년 8개월 전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일원에 단독주택 허가 신청을 하려고 히니 문화재 구역으로 건축행위를 할수 없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토지는 약 25년 전에 매수하였고 당시에는 문화제 허용 기준과 상관이 없었다며 이번에 처음 알고 황당하다고“말했다.
김모”씨는”갑자기 내 땅이 1구역으로 제한된 사실을 알고서는 건축행위를 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토지주 의견은 철저히 무시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허가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면 신축은 물론 중.개축 토지형질 변경까지 사실상 불가능 하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 가치와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문화재가 존재하지 않는 사유지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지적이다.
부동산 가치하락도 현실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인근지역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허용기준 1구역에 지정되면 매수 문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 역시 눈에 띄게 하락하는 걸로 알려졌다.
지역의 공인중개사는“활용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인식 때문에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는 실정이다”고 전언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이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는 지적에 문화재 보호자체는 공익적 목적이지만 토지주의 의견을 무시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고 덧붙이고 있다.
억울함에 불만을 나타내는 해당 토지주들은 의견 수렴도 하지않고 중대한 절차 의무를 불이행하여 고의로 누락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토로한다.
이들은 2013년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없아 고의로 누락하여 절차 여부를 불이행 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 12년간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이 침해 된 만큼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처음 창녕군에서 제출한 허용기준안 1구역에서 제2구역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경상남도에서 문화재인 영산면 성지주변 토지를 창녕군에서 수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2025년 또다시 제지정 된다면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 하고 나섰다.
특히”민원의 목소리를 도지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차 례 면담과 전화을 요청했으나 거절됐고 의견 수렴도 없이 내 땅을 1구역으로 묶어놓고 이에 피해를 호소하자 공무원으로부터 억울하면 법으로 소송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분노했다.
이것은 민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해당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는 갑질이며 이들은 행정의 부재로 12년간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또 다른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 등에게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민원인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세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행정은 규정되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없는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 뒤에 가려진 토지자들의 사유재산권 보장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민원인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또다시 규제만 이어질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산면 서리일원 문화재 1구역 현장 사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