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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녕군, "문화재 주변 농지 무단 훼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최근 행정 관리 부재 속에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가 훼손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12일 창녕군 계성면 412-1 일원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서 토지주 A씨가 벌목 과정에서 중장비를 사용해 농지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창녕군, “문화재 주변 농지 무단 훼손 물의“
해당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한 보호구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나 토지 형질 변경 시 문화재청 심의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농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간목 작업을 이유로 토지가 훼손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일부 농지의 지반이 훼손됐으며, 문화재 경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과도한 벌목과 개간으로 인해 산사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및 농지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녕군, “문화재 주변 농지 무단 훼손 물의“
민원을 제기한 지역 주민들 역시 행정 당국의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문화재 주변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토지주 A씨는 “농지 조성을 위해 벌목 작업을 진행했을 뿐이며,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창녕군은 해당 사안을 경상남도에 보고했으며, 관할 기관과 함께 현장 추가 점검을 실시한 뒤 문화재보호법 및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