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4℃
  • 구름조금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0.4℃
  • 맑음부산 3.3℃
  • 구름많음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0.0℃
  • 흐림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 편의점 점원 속인 40대 구속

- “100만원권 수표를 쓸 수 있냐”며 거스름돈부터 미리 받아 챙겨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인천남동경찰서(서장 신종묵)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손님이 뜸한 새벽시간에 혼자있는 편의점 직원을 속여 담배와 현금을 받아 간 40대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편의점 직원에게 인근 노래방에서 왔다며 “거스름돈을 먼저 주면 노래방 마감 후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담배와 함께 거스름돈을 미리 받아 갔다.

 

‘A’씨는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편의점 직원에게는 “사장과 잘 알고 있다.”고 둘러대고 편의점 직원을 재촉하여 담배와 함께 거스름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받아 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끈질기게 범인을 추적한 끝에 부평의 어느 골목길에서 범인을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위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경찰서들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A’씨를 상대로 계속조사하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인근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표 결제를 꺼리는 편의점의 생리를 이용한 범죄로, 미리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