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공연·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①
■ 매크로 이용 무관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전면금지)
■ 사업자 책임 강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새롭게 부과
개정 주요 내용 ②
■ 암표 부정구매/판매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 지정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명시
■ 포상금 도입으로 불법행위 제보 유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개정 주요 내용 ③
■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자 판매금액에 대해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히 환수
■ 몰수·추징을 통한 암표수익 회수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 몰수 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거래 억제 및 예방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간 암표상에게 귀속되던 이익이 창작자와 스포츠 현장에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연·스포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스포츠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