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천시는 설 명절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 산불 방지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조한 기상 여건이 이어지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과천시는 연휴 동안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산림재난대응단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산로 입구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금지 홍보와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공중 감시와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 인력 배치를 통해 입체적인 감시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농산폐기물 소각과 산림 인접 100m 이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최근 기상 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