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통계를 하나로 통합해 작성·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과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의 정보 분류 체계도 국적별·지역별·주택 유형별로 단일화해 비교·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통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 신뢰도 높은 통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 기관과 작성 기준, 국적 분류 체계가 서로 달라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고, 통계를 활용하는 수요층에도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외국인 주택 보유 수는 2022년 8만3,512호에서 2024년 10만216호로 약 2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소유자 수도 8만1,626명에서 9만8,581명으로 약 21% 늘어났다. 수도권 집중도도 뚜렷해 외국인 주택 보유의 39.1%가 경기도, 23.7%가 서울, 10.0%가 인천에 집중돼 수도권 3개 시·도에 72.7%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부동산 보유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택과 토지를 분리한 통계 체계로는 지역별·유형별·국적별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배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주택·토지 통계가 기관별로 갈라져 있고 기준도 달라 국민이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통합 관리와 항목 확대, 예산 반영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보유가 빠르게 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음에도 현재 통계 체계로는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읽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통해 정책 판단의 출발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정비”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는 만큼, 정책 판단의 기초도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며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하나의 통계 체계로 정비하면 시장 모니터링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와 국회 모두 보다 책임 있는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