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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오는 2026년 2월 15일, ‘자율방범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인천서부경찰서(서장 이임걸)가좌지구대는 23일 오후 7시부터 11시 까지 가좌1동, 가좌3동 자율방범연합대와 공동체 치안을 위한 합동 범죄예방 순찰을 실시했다.이날 합동 순찰에는 이기석 수석부대장과 김명호 지역대장, 지구대장 유근천, 문상수 가좌1동 대장 등 자율방범대원 총 30여명이 참석하여 가좌지구대 부근, 현대아파트, 아파트 단지, 건지공원 등 우범지대를 나누어 1·2코스로 왕복 5km가량을 도보로 진행하였다.이번 합동순찰은 음주소란, 청소년 비행 등 생활 밀착형 범죄를 예방하고 주택가 · 상가 밀집 구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추진됐다.더불어 상가 밀집 구역 및 학교 주변 가로등, CCTV 등 방범 시설을 점검했으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가 방범 시설물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문상수 가좌1동 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 참여로 애써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좌동주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