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6.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매월 1회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기별 위험요인 대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이번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지난 2월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점검에 이어 3월은 해빙기(2월~4월)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한 것이다.
<해빙기 주요 사고사례>
① (무너짐) ’24.3.8. 충북 청주시 관로 매설 작업 중 굴착면이 무너져 매몰되어 사망
② (부딪힘, 끼임) ’25.2.28. 서울 지하 공사 지보재 하부 받침 제작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
③ (떨어짐) ’25.2.6. 경남 하동군 태양광 설치 공사 중 채광창이 부서지며 떨어져 사망
우선, 집중점검에 앞서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공사현장별 위험 요인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자율개선 기간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배포한다. 여기에는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 주요 사망사고 사례,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도 배포*한다.
위험요인
핵심 안전수칙
❶굴착면 무너짐
지반상태 확인, 빗물유입 차단,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배수로 측구 및 방수천막 설치
❷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준수, 변형·손상여부 등 이상유무 점검, 계측관리 및 이상 발견시 조치
❸굴착기 부딪힘, 끼임
지형·지반상태 확인,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후방카메라 부착 등 주변확인
➍달비계 떨어짐
로프와 건물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별도의 구명로프 설치 및 고정
➎지붕 떨어짐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채광창 덮개·작업발판 설치
자율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지청장·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이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상목 지청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굴착면·가시설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사고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해빙기 대비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놓치지 말고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