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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 심의 상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피심인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142일)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2018년 5월 ~ 2025년 10월, 총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6조 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시장경제를 잠식하는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제재할 것이다. 특히 민생에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처한 감시, 엄중한 제재,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그 성과가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심사관은 금번에 안건 상정된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 외에 피심인들의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