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동일 주소지 내 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사업주 2명과 위장 근로자 10명 등이 공모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모성보호급여 등 총 7억 6천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총 11억 3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기획수사는 2025년 7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실무 부서 간 간담회에서 위장 근로자를 이용한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신고된 직원 대부분은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두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가 상호간 직원으로 신고돼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이 확인되어 수사가 확대되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사실상 동업 관계로, 2021년 초부터 사업주 가족(부인, 모, 처남)과 지인들을 허위로 고용 신고했다. 매월 급여를 송금하고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여러 고용보험 장려금 약 4억 3백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한, 허위 신고된 위장 근로자 9명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3명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례로는 B사업장 대표자 부인 J씨와 A사업장 대표자 부인 Y씨가 각각 육아휴직급여 등 7천 6백만 원과 4천 6백만 원을 부정수급한 점, B사업장 대표자의 모 N씨가 A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음에도 실업급여 1천 2백만 원을 부정수급한 점이 포함된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