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장성호)와 인천노동권익센터(센터장 서흥원)는 24일 인천 연수구 인천노동권익센터에서 취약계층 건설근로자의 복지와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는 인천 지역 건설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협력,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법률 상담,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활동, 양 기관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 개발 및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인천 내 근로조건이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노동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흥원 인천노동권익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 건설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하여 건설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호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건설근로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며,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해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노동권익센터는 인천시 조례에 근거해 설립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으로 직무고충 해소를 위한 체험형 워크숍, 시민참여 '노동ON' 서포터즈 운영, 찾아가는 근로기준법 교육, 소규모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마을노무사 노동법률상담,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외국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퇴직공제금 지급과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하며,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결혼지원금, 취학 자녀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사업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