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인성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민원 제기한 영종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의 오토바이 통행으로 인한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오토바이 통행 제한’ 민원을 제출한 지 20일 만에 시행한다.
중구청은 영종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와 하늘대로 일원을 4월 1일부로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 지정하고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7월 1일부터는 이 일대는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통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홍인성 영종구청장 예비후보는 영종도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의 오토바이 통행 제한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인천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번 오토바이 통행 제한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홍인성 예비후보는 올 1월 제3연륙교가 개통 후 오토바이 통행으로 인해 주민들은 주.야를 막론 하고 발생한 소음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오토바이의 과속·난폭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예고 되고 있어 주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과 안전을 위해 제3연륙교에 지속적인 단속과 오토바이의 통행 제한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인천중부경찰서에 민원을 제출했다,
현재 인천중부경찰서는 오토바이의 과속, 난폭운전 등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등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