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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아

우리 헌법의 제정 역사와 목적, 이념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시작한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통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국민이 주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천명한 중요한 역사적 출발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뿌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다가오는 4월 11일은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이 날은 1919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해외에서 민주공화제 국가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며 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긴 망명 생활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정통성을 지켜냈으며, 3·1운동으로 표출된 민족의 독립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을 연결하며 외교 활동과 군사적 대응, 행정 기능을 이어가는 등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선열들의 노력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은 이름 없는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꿈꾸었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4월 11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