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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특례시,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금연 규제 사항' 집중 점검·단속 실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건소 합동 추진... 담배 광고 및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전반 점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화성특례시는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사항의 준수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만세·효행·병점·동탄 보건소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과 담배 판매·광고 관련 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등이며, 세부적으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확인한다.

 

특히 담배 소매점의 광고 준수 여부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PC방, 대규모 점포, 상점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청사,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금연 실천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과 함께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등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담배 광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 장소 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정 위반: 500만 원 이하

 

▲가향물질 표시 문구·그림·사진 사용: 500만 원 이하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300만 원 이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m 이내: 10만 원 이하

 

▲공중이용시설(공공기관 청사, 의료시설, 도서관 등): 10만 원 이하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만 원 이하

 

▲화성시 조례 지정 금연구역(도시공원, 버스·택시 정류소, 광장 등): 5만 원 이하

 

곽매헌 만세구보건소장은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준수 환경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금연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