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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여름휴가철 소속공무원 대상‘청렴주의보’발령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등 5가지 실천사항 제시

 

[ 한국미디어뉴스 박상혁 기자 ] 충청북도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부패방지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내부행정망을 통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


청렴주의보 발령제는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기간을 정하여 자율적 청렴 실천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는 충북도의 청렴 시책이다.


청렴주의보 주요내용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음주운전 절대 엄금 ▲휴가철 분위기를 편승한 직무태만, 복지부동 금지 ▲민원처리 지연, 생활민원 소홀 등 소극행정 금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등 5가지 사항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청렴주의보는 여름휴가철 누수 없는 대민행정 추진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 직원에게 알려 안전한 여름휴가 및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