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박상혁 기자 ] 동해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내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15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다.
정비대상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럭 설치 등이며, 개소 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8월 3일부터 26일까지 동해시청 복지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선정은 시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이세우)의 합동 현장 조사로 결정돼 9월 20일 이전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순찬 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