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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관내 주요 민원 발생 지역 단속으로,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김성연 기자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륜자동차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 매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법 사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기 불법 튜닝, 미사용 신고 운행, 불법 등화장치 등 불법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올해부터는 야간 단속 외에 주간 및 수시 단속으로 시민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진행한 합동단속에서 시는 미사용 신고운행 2건, 안개등 불법 튜닝 3건, 소음기 불법 튜닝 3건 등 총 14건의 불법 운행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