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승희 기자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임말숙(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운대구2) 의원, 박진수(건설교통위원회, 비례대표) 의원, 박희용(행정문화위원회, 부산진구1) 의원, 송상조(행정문화위원회, 서구1) 의원과 이승연(해양도시안전위원회, 수영구2) 의원이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316회 임시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다.
부산의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은 2022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800건 이상 운행하여, 한 해 동안 총 29만 8,000건 가량을 운행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차량을 증차, 교체하는 등 교통약자가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리발은 2023년 7월 19일부터 부산 관내 지역은 물론이고,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8개 시·군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시 관할구역 안, 시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지역 등으로 조문을 신설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항목을 재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임말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향상하고, 교통약자 중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死角)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