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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문갑태,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시정 업무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 … 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 한국미디어뉴스 조충재 기자 ] 여수시의회가 문갑태,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시책일몰제 운영에 대한 일련의 절차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가 규정한 일몰 대상은 의회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몰 대상,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이 현저한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 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 시책 등이 있다.

 

‘여수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서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며, 경미한 시책 등의 경우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문갑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시정 업무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책이나 관행적․비효율적인 업무를 폐지해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