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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

 

[ 한국미디어뉴스 조충재 기자 ] 여수시의회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자 했다.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된 제품 및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규정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우선구매 촉진 계획’에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 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