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수당 환수 불가 사유에 대해 “위원회 자문 역할을 수행한 노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정법 전문가들은 명백히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수당 역시 부당이득이며 환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 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위촉 과정 자체가 위법 또는 무효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당은 “공적 예산의 부당 집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법률 자문 여부나 유권 해석도 제시하지 않고 내부적인 자체 판단으로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책임자 처벌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의 감독 의무 소홀이다. 각 위원회는 부서별로 운영되며, 총괄 부서에서는 매월 중복 위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개월간 중복 위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법률상 공공 예산을 다루는 공무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도, 지급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환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 책임 회피와 공공예산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중복 위촉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의 총액"을 요청하자, 하남시는 '해당사항 없음', 즉 정보 부존재로 회신했다. 이에 더해,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검토와 저라를 거쳐 위촉하였고, 자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환수는 적절치 않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가장 큰 논란은 중복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예산 집행 사항이며, 회계상 반드시 기록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는데도 그 총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회계 기록 관리의 심각한 문제" 라며, "시 행정 투명성과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하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자체 조례인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인사조치도 없이, 조례 위반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환수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4년 말 기준 20명이 조례상 제한을 초과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촉 해지 등 실질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11명은 여전히 위촉 상태로 남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하남시 스스로 조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사 조치, 회의록, 수당 지급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조직적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남시는 청구된 정보 가운데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정보 부존재’ 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비공개 처리했다. 위원회별 위원 위촉 현황 조례 위반 회의록, 내부 검토 문서 조례 위반 공무원 인사 조치 내역 위법 위촉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 및 환수 내역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는 같은 회신서에서 20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동일 인물의 중복 위촉과 불필요한 수당 지급을 수개월 이상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무능한 행정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남시는 각 부서에서 개별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 간 협조 자체가 부족하고,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부재로 인해, 한 명의 위원이 3개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는 명백히 「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중복 위촉 제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치나 징계 문책 없이 위법 사항을 수개월 이상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 각 관련 부서와 법무 감시관실은 이에 대해 “매월 부서별 공문 시행과 시스템을 통한 정기 점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위촉 시 중복자는 제외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해명과 현실은 괴리되어 있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면, 중복 위촉 문제는 진작에 해소되었어야 한다. 실제 확인 결과, 중복 위촉된 위원이 수당까지 지급 받았으나 환수조치는 없었다. 환수할 생각 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어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서 동일 인물을 중복 위촉하는 일이 발생해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법무 감사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감사실의 답변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향후 재발 방지 목적이라는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기 전에 위반, 위법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을, 명백한 위반, 위법을 행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공무원도 문책되지 않고, 위법하게 지급 된 수당도 환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있다는 점을 그 누가 이해하려 할 것인지. 누군가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정당한 의심을 하게된다. 하남시 총괄부서는 위원회 관리와 위촉 절차의 총책임을 맡고 있다. 총괄부서 위에 누군가 군림하고, “왕” 놀이를 하며, 모든 상황에 대해 진두지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의구심만 더 해간다. 총괄부서에 따르면, 매월 각 부서에 관리 공문을 시행하고, 위원회 현황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임기 만료 시에는 중복 위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도심을 뒤덮은 불법 현수막, 수천 건이 철거됐지만 처벌은 '0건'. 보령시의 불법 광고물 단속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보령시가 본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는 2,466건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매달 평균 600건 넘는 불법 현수막이 발견되고 철거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전무'한 셈이다. 보령시는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 유도”, “방문 면담”, “시정명령”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처벌 없이 말로만 권고를 반복하는 이 행정 방식은 불법 광고물의 악순환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반복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방침”이라는 시의 원론적 입장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반복 위반자에게도 과태료는커녕 철거 유도만 되풀이되고 있다. 단속 주기 역시 “민원 급박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체계적인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불법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