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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대표발의

시민 체감 청렴도는 4등급, 의회 신뢰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 나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목포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체감도 4등급, 노력도 2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 의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의회의 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명문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청렴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청렴 기여자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말뿐인 청렴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며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18일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