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 동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제도를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직원들의 적극행정과 협업 실천 노력을 장려하고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과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업무 속 현안 문제 해결 및 제도 개선 등 적극행정과 협업 활동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가 일정 점수 이상 적립되면, 해당 직원이 원하는 시점에 인센티브를 신청·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적극행정·규제혁신 사례 제출 및 경진대회 입상 ▲면책보호관 제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등 지원제도 활용 항목에 가점부여를 강화한다.
또한 본격 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마일리지 부여 간격을 세분화하는 등 보상의 주체가 되는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작은 실천도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직원들의 자율성과 실천의지가 더욱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활기차고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해 직원들의 높은 참여율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와 같은 내부 혁신 노력으로 2025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